박덕흠 의원, 정부의 홍수재난 위기관리 총체적 부실 '인재(人災)' 지적
하천법·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위반 '감사 필요' 주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7년 10월 1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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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7월 발생한 충북 괴산댐 수해가 정부의 ‘홍수위기 정부대응 총체적 붕괴’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당시 부처기관 간 대응일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재차 명백히 드러났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16일 괴산댐 조치일지’를 공개하고 이는 ‘홍수비상상황 위기대응 부적절’로서 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하천법 등 총체적 법령위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 10시37분 한수원→괴산군청 통보
박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공식제출 일지자료에 의하면 당일 한수원은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 최초 위기통보를 하면서 정작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홍수통제소)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전 내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통상적 방류승인’만을 시행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오후 12시20분 거꾸로 국토부가 먼저 한수원에 문의를 하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오후 12시25분 국토부(홍수통제소→하천운영과) 최초 초동보고
그 결과 비가 그친 오후 12시25분이 돼서야 국토부에서 내부적인 자체 초동보고가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오전 내내 홍수통제를 책임지는 국토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오후 12시26분 한수원→국토부 최초보고
박 의원은 또 “놀랍게도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최초로 공식적 상황통보가 이어진 시점은 당일 오후 12시26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수원은 정작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는 통보를 하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는 쉬쉬하다가 국토부의 문의를 받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12시50분 국토부→산자부 최초통화
또한 국토부가 괴산댐 관리부처인 산자부와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당일 오후 12시5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국토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산자부 일요일 당직 공무원 혼자였다는 점이다”며 “부처 간 유기적 대응에 완전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은 알려진 바와 같이 비가 완전히 그친 오후 1시50분이 돼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오후 2시30분이 돼서야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은 게 전부였다.
박 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총체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산자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고 철저규명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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