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7일 수정 건의 의견서 교통부·충북도에 제출
군의회, 28일 결의문 채택해 국회 등에 보내기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02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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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북 옥천군이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옥천군청)> |
충북 옥천군과 군의회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옥천군은 27일 댐 주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해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옥천군 지역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옥천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 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지역에서 10km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어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도 28일 결의문을 채택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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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충북 옥천군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한 가운데 추복성 부의장(맨앞 가운데)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
옥천군의회는 이날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 나선 추복성 부의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나,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 대청호 상류 등 인근지역은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돼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적극 추진 노력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 마련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 및 도선사업을 시행해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월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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