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어업 행위 연중 수시 주.야간 강력 단속
18일 금강서 다슬기 잡던 2명 적발 고발 조치 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04월 2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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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북 영동군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이 심야시간에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 진행 중에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
충북 영동군이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인보우영동’ 실현과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양산면 호탄리 소재 금강에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진행 중에 있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쪽대.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처리하는 등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트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기존 설치돼 있는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해 불법어업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 스쿠바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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