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충북 영동소방서가 금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한 실종자를 구조하는 모습.(사진제공=영동소방서)

여름철을 맞아 금강 등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충북 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하천과 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난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6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인근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노인에 이어 7일 심천면 장동리 인근 강에서 가족끼리 물놀이 왔던 10대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수난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금강 상류인 영동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다슬기가 흔해 초보자도 간단한 장비만 갖추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잖게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지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수초와 이끼 등의 미끄러운 바닥을 밝거나 움푹 파인 바닥을 밟아 몸의 중심을 잃거나 급류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다슬기 채취 시에는 ◆채취 전 사전에 지형 숙지 ◆채취 전 구명조끼 착용 ◆채취 장소의 구명환 등 안전장비 위치 파악 ◆채취 중 주위 주기적 확인 ◆음주 상태 및 야간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틈틈이 충분한 휴식을 가지면서 주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슬기를 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야간 불법어업 행위 연중 수시 주.야간 강력 단속
18일 금강서 다슬기 잡던 2명 적발 고발 조치 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04월 22일 11시 43분

<지난 18일 충북 영동군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이 심야시간에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 진행 중에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인보우영동’ 실현과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 불법행위 적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양산면 호탄리 소재 금강에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진행 중에 있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쪽대.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처리하는 등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트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기존 설치돼 있는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해 불법어업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 스쿠바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강력 단속
CCTV 통한 24시간 감시 및 2명의 전담인력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02일 10시 24분

<지난달 말 충북 영동군이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단속 사진. 수중 배터리에 위해 쏘가리, 가물치, 붕어 등이 다수 희생 됐다.(사진제공=영동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영동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 한 해에만 모두 8건에 10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2건과 무허가패류채취어업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모두 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영동군은 주요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를 별도로 설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농정과에 2명의 불법어업감시 전담인력을 두고 수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다슬기 채취금지 ▶18㎝이하 쏘가리 체포금지 체장 준수 ▶가을부터 겨울기간 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어업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군과 청원군의 너무나 이상한 허가


 괴산·청원 관내의 달래강 중상류에선 요즘 이해 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줄기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나도 판이한 다슬기 채취허가가 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냉가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계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쪽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허가로 인해 허가받은 주민들이 되레 마음놓고 다슬기를 잡지 못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씨를 지우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싹쓸이 허가를 내줘 가뜩이나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6월 청천·칠성·괴산·감물 등 4개 지역 작목반에게 1년간의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말로는 다슬기 채취허가이지 속으로는 다슬기를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리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개 작목반당 허가한 그물 갯수부터가 작목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역당 1개씩인 작목반에 하루 2채씩의 그물만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반원수가 50명인 청천면은 25일을, 46명인 칠성면은 23일을, 11명인 괴산읍은 5.5일을, 13명인 감물면은 6.5일을 기다려야 개인적으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이뤄지는 다슬기 채취가 대부분 그물끌기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원들은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굶어죽기 십상이다. 반원들은 거의 다 다슬기잡이가 직업이자 밥벌이 수단이다. 돌아가면서 하루 몇 시간씩 할당제로 운영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번 기다리다 날새울 건 뻔하다.


 다음은 그물 규격이다. 다슬기 잡으라고 허가한 그물코의 한쪽 길이가 5cm를 넘어야 한단다. 작목반원들의 표현을 빌면 이는 갈퀴로 다슬기를 잡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피라미 잡는데 잉어그물 쓰는 격이다. 그물코가 5cm이상이면 다슬기가 주먹만 해야 한다. 반원들은 또 잡을 수 있는 다슬기의 크기를 1.5cm 이상으로 못박은 것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달래강서 잡히는 다슬기는 주로 1.5cm 이하인데 그 이상의 것만 잡으라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괴산군청 담당자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규대로 허가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하나 해당 작목반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심지어는 “다슬기 채취허가가 되레 다슬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족쇄”라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은 어떤가. 청원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미원면 옥화9경어업계(계원수 19명)에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한데 산란기 포획금지,자원보호,환경오염방지 등 기본조건만 제시했을 뿐 괴산군이 규제한 허가 그물수라든가 그물규격, 채취 가능한 다슬기 크기 제한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 허가기간도 5년이나 된다. 한 마디로 5년간은 알아서 잡으라는 것이다. 괴산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판이하다. 허가내용만 보면 전혀 딴 나라 같다. 물줄기는 같은데 지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판이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허가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다슬기가 ‘귀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지자체를 무조건 나무라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다. 제 아무리 관련법규가 있다하더라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면 정도가 지나치다.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법규마저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 또한 도를 넘어선 행정권 남용이다.

 

   달래강 특산물인 다슬기가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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