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강력 단속
CCTV 통한 24시간 감시 및 2명의 전담인력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02일 10시 24분

<지난달 말 충북 영동군이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단속 사진. 수중 배터리에 위해 쏘가리, 가물치, 붕어 등이 다수 희생 됐다.(사진제공=영동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영동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 한 해에만 모두 8건에 10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2건과 무허가패류채취어업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모두 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영동군은 주요하천에 불법어업감시용 CCTV를 별도로 설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농정과에 2명의 불법어업감시 전담인력을 두고 수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다슬기 채취금지 ▶18㎝이하 쏘가리 체포금지 체장 준수 ▶가을부터 겨울기간 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어업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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