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코로나 확진에 바짝 긴장…전직원 사무실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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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출입을 못한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일 오후 도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본관을 비롯해 신관, 동관, 서관 등 모든 건물을 폐쇄했다.
청사 입구에서는 청원경찰과 당직 직원들을 배치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또 사무실에 대해 소독 작업을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민원 업무를 위해 도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질 때 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도청 직원들은 이날 오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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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북도의회 출입구 문이 굳게 닫혀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도는 이날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같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일지 여부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내 향후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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