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부서 직원 및 10~11일 구내식당 이용자 우선 진단검사 방침
감염 확산 우려에 직원들 술렁…도 의회 예산결산특위 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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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청내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오후 본관동을 비롯해 신관, 동관, 서관 등 모든 청사 건물을 폐쇄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청사 출입구에는 청원경찰들이 배치돼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민원인들은 도청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신관 건물부터 소독을 시작했다.
도는 확진 공무원 A씨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지난 10일과 11일 구내식당을 다녀간으로 파악되면서 같은날 식당을 이용한 직원들와 A씨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공무원들에 진단검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내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확진자의 이동동선과 추가 접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확진자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이 의회 청사를 빈번히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도 이날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도 의회는 이날 진행중인 예산결산특위 일정을 취소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청의 한 직원은 “같은 공간에서 오랜시간을 보낸 일부 직원들은 진단 검사를 앞두고 초초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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