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충북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 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8급)이 이날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미동산 수목원 직원과 접촉자로 분류돼 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A씨가 근무했던 동관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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