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코로나 확진에 바짝 긴장…전직원 사무실서 대기

15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출입을 못한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일 오후 도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본관을 비롯해 신관, 동관, 서관 등 모든 건물을 폐쇄했다.

청사 입구에서는 청원경찰과 당직 직원들을 배치해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또 사무실에 대해 소독 작업을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민원 업무를 위해 도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질 때 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도청 직원들은 이날 오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의회 출입구 문이 굳게 닫혀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도는 이날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같은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일지 여부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내 향후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baek3413@hanmail.net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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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충북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 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8급)이 이날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미동산 수목원 직원과 접촉자로 분류돼 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A씨가 근무했던 동관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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