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지나가기)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에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8명이다.
 
하루에 2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지난 2월 22일 청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타난 후 나흘 연속 환자 발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9월(21∼24일)에도 나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기간 발생 인원은 7명이었다.
 
이번 연속 감염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접촉 경로가 밝혀졌다는 점이다.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청주 98번, 청주 99번)은 모두 다른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경우이고, 8일 확진자 3명은 해외입국자(청주 100번)이거나 가족 간 전염(청주 101∼102번)으로 파악됐다.
 
9일 확진된 청주 103번(30대.흥덕구 거주)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확진자가 경기도 안산을 방문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확진된 청주 104번(20대.청원구 거주)은 지난달 31일 독일을 출국해 카타르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입국자이다.
 
청주 105번(60대.청원구 거주)은 서울을 다녀온 후 지난 8일부터 발열과 오한 증세 지속으로 선별진료소 권유로 청원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한범덕 시장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자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한 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 수칙과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라면서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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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확진 판정 받은 40대 자녀 2명이 이 학교 학생

코로나19 3차원 모형./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교생 등교 이틀만에 등교 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격 전환했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이 학교는 이날부터 등교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9일부터 전교생이 등교한 지 이틀만에 취해진 조치다.

도교육청은 "전날(2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40대.청주 88번째.충북 184번째 확진자)의 두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청주시 상당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당시 A씨는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2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나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5일 임택수 충북도 재안안전실장이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2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집답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에서는 감염경로가 다양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몇 주가 방역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도 할수 없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제한 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집합금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하고 동일 업종 다수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도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 즉시 집합금지명령하고 수차례 다수 환자가 발생한 종교계는 해당 종교계 전체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연장․카페․음식점(150㎡이상)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하고 다수 감염이 발생한 보험업 분야는 집한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각종 교육, 상품 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 자제 및 타 지역 이동방문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및 밀집․밀폐․밀접 등 3밀(密) 금지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인천 갈릴리교회 확진 아들 부부와 접촉, 폐질환 등 기저질환 악화 추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병원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던 89세 남성이 확진 하루만에 숨졌다. 

고령인 데다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109명의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한 사례다.

2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보은군 거주 남성 A씨(89)가 이날 오후 숨졌다.

인천에 사는 아들 부부와 접촉했던 A씨는 지난 22일 아들 부부의 확진 연락을 받고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갈릴리장로교회 목사로 이 아들 부부는 지난 17~18일 교회 신도 10명과 함께 보은에 있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이후 인천 집으로 돌아간 아들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지난 22일 보은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내와 다른 아들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마을 주민 대부분도 음성으로 나왔다.

보은군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고령 인 데다 만성 폐질환과 폐부종 등을 앓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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