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중 주소파악 불가 2명 대상… “신속히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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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쇄 기간은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상주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된 48명 중 진단검사 미검자는 모두 4명이다.
청주시는 주소파악 불가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에 검사여부를 확인 후 고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청주시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 3명(374번, 422번, 426번)과 진단검사 독려 중 2명(448번, 480번)이 확진됐다.
청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열방센터관련 480번 가족(488번, 495번)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43명이 열방센터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면서 “본인의 건강과 가족, 타인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좀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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