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
피해 원인 규면.피해액 전액 보상.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

17일 유재목 충북 옥천군의회 부의장(단상)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옥천군의회는 17일 개의한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액 전액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목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군의회는 “8억2300만톤을 담수하고 있는 용담댐에서는 역대급의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시로 내린 올해 같은 경우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저수율이 90%를 넘긴 지난 8월 1일부터 4일에는 초당 평균 92.2톤을 방류하다 8일에는 초당 2919톤을 방류해 4개군 204동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용담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옥천군의원 일동은 이어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면밀히 밝히고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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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호소

21일 충북 옥천군의회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옥천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21일 오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옥천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의회는 이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군의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만재 의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으로 398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109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방역과 소독을 적극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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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배상·방지책 요구 건의문 전달

12일 충북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정면 중앙 오른쪽)과 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해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등 침수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충북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과 의원들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해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등 침수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철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용담댐에서는 댐의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나 장마철임에도 저수율을 지난 2016년보다 40%이상 높게 관리하고 저수율이 만수위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방류하지 않다가 초당 3000톤의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옥천, 영동, 금산, 무주지역 204채의 주택과 666ha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옥천군의회는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과실이 있을 경우 즉시 문책하고 향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과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하며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상류지역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가 하류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번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이 큰 만큼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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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7일 수정 건의 의견서 교통부·충북도에 제출
군의회, 28일 결의문 채택해 국회 등에 보내기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9년 02월 28일 09시 37분

<지난 8일 충북 옥천군이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과 군의회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옥천군은 27일 댐 주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제출해 지역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옥천군 지역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옥천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 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지역에서 10km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어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도 28일 결의문을 채택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28일 충북 옥천군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한 가운데 추복성 부의장(맨앞 가운데)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의회)>

옥천군의회는 이날 제26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에 나선 추복성 부의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으나,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는 대청호 상류 등 인근지역은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돼 특별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대청호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현실을 간과하고 친환경 활용사업 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탐방선 이용사업 및 도선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주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 활용사업 적극 추진 노력 ▶대청호 인근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시행령(안) 마련 ▶대청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탐방선 및 도선사업을 시행해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월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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