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 상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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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출입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무단 임산물(버섯)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7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상습 불법행위 취약지에는 현수막, 깃발 설치로 사전 홍보활동과 병행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벌여 출입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강성민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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