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 반려 처분

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28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다.
 
충북 괴산군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괴산군은 25일 대구환경청의 문장대온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의 반려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하루 전인 24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상주시가 초안 공람기간 내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 제출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괴산군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꾸준히 제기했었다.
 
정영훈 괴산군청 환경과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번 패소한 온천개발 건을 다시 들고 왔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라며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나선 결과 또 한 번의 승리를 쟁취했다”며 “상주시의 환경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경북도와 상주시가 온천 재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괴산군은 7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대책위 위원 등이 8월 28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9월 10일에는 충북 11개 시·군 단체장들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온천 개발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온천 개발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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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지난 2월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현관앞에서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전지대책위는 4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열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오수발생에 따른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과 생태계가 파괴 등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온천개발 백지화 소식을 접한 접한 도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와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작성 등 협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괴산군대책위 “전면 무산 때까지 끝까지 투쟁”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해 괴산군뿐만 아니라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 등 하류지역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현저히 침해되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괴산군대책위는 전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 전체가 입는 사업”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가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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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지대책위 “법적 타당성 결여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 “후안무치”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해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면서 “경천동지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상주시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비난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 규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해 승인 요청해야 함에도,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현재 수립 중인 충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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