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대청호 친환경 지역발전 청사진 전격 제시
대청호, 규제일변도서 보존 위한 규제개선으로 전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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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과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용역 결과 발간한 '대청호 물환경 보전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사진제공=옥천군청) |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충북 옥천군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대청호가 지역의 백년먹거리를 창조하는 ‘친환경 발전의 대상’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규제일변도에서 ‘보존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의 전환’이 민과 관이 힘을 합해 시도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1일 옥천군은 민‧관 합동으로 대청호 환경보전과 친환경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대청호 물환경 보전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자체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해 3월 대청호 환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온 주민들과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한‘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군은 대청호 정책협의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자연’, ‘사람’,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 목표별 10개의 전략과제와 28건의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정책과 상수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팔당호와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의 고시 분리와 대청호 유역공동체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청정사업 및 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도선의 운항 허용, 수변구역(행위규제) 및 총량관리(오염 배출량 관리)와 중복적 행위규제 개선으로 수변구역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공업지역 변경 제한 완화로 체계적인 오염원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앞서 군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충북도에 전달했다.
이어 군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 등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대 형성과 더 나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도 추진한다.
대청호를 품고 있는 옥천군은 충청권 45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청댐 건설 이후 1980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과 함께 지역과 주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의 배제, 기회의 상실, 대청호와 주민생활과의 차단, 오염원으로의 인식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대청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장과 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앞으로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청호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주민이 더욱 성숙한 대청호의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대청호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대청호 유역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동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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