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박시룡 교수, 日 공항관리자 日 검찰에 전격 고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6년 01월 27일 15시 48분

 <한반도(충남 예산) 방사 황새 산황(K0008)이의 국내 생전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일본으로 이동했다 돌연 사망한 ‘한국 방사황새’ 산황(K0008)이의 불법소각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박시룡 교수는 27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청장 앞으로 오키노에라부 공항 관리자를 천연기념물 황새의 소각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지난 25일자로 고발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특별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혐의와 ▶타인의 재물손괴 혐의다.


박 교수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한 차원 높여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96조 제1항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쇠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일본 오키노에라부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松尾山田)씨가 ‘황새인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무리 몰랐다 해도 이는 엄연히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당시 산황이의 등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발신기와 함께 황새를 소각한 점을 들어  타인의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교원대 한국황새생태연구원은 일본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로부터 산황(K0008)이의 사망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 받고 산황이의 사망이 조류충돌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는 “당시 비행기 조종석에는 조종사 외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흰 새 한 마리를 발견, 공항 착륙 후 확인한 결과 이 새가 활주로 옆 그린 존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으며 이를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씨가 발견해 주웠다”고 알려왔다.


또한 “발견 당시에는 산황이가 숨을 거두진 않았으나 곧바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소각처리했다“고 전해왔다.


한국황새생태연구원은 가고시마현 항망공항과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직전 산황이는 비정상적인 몸상태였고 탈진해 기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정상적인 몸상태였다면 충분히 시속 100km 속도의 비행물체에 즉각적 반응을 보여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사체를 소각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각처리한 오키노에라부 공항 관리자를 일본검찰청에 고발해 진상을 파악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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