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가 도입한 119음압구급차.(사진제공=충북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감염병 확진자의 안전한 이송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이송 전용 119음압구급차 2대를 청주와 충주에 1대씩 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음압특수구급차에는 음압시스템이 설치돼 감염원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설계됐다.
 
오염된 내부 공기는 정화 장치인 ‘헤파필터(HEPA Filter)’를 통해 걸러져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이 차단된다.
 
특히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이 격벽으로 완전 격리돼 구급대원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 안전한 이송이 가능하다.
 
음압구급차 가격은 한 대당 2억2000만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으로 구입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앞으로 운영실적 등을 판단해 권역별로 단계적 배치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음압구급차는 감염병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및 행사지원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19구급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도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한 지난 1월3일부터 이날 까지 코로나 관련 환자 3132명(확진환자 112명, 의심환자 3020명)을 이송했다.
 
또 도내 초·중·고등학교 개학 이후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 247명에 대한 긴급이송을 지원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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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3명, 음성 3명, 진천 1명…지역전파 확산 우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아시아뉴스통신DB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음성,  진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부터 4일 오전6시30분사이 청주 3명, 음성 3명(해외 입국자),  진천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진천 거주. 충북 132번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보령을 방문한 후 투통과 오한 증상을 보여 3일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씨의 배우자 또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는  충남 청양에서 20명이 집단 발생한 김치공장에서 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음성군에 거주하는 40대 B씨(충북 133번째)가 이날 오전 자가격리 해제전 받은 진단검사결과 오후 10시쯤 양성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3일 오후 8시쯤 60대 C씨(청주 상당구. 충북134번째)와 50대 D씨(청주 서원구.135번째) 등 2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 입원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시 북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15명 집단발생)에 참석한 후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통보돼 3일 오전 상당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후 8시15분쯤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C씨와 밀접 접촉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밀착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이던 D씨는 지난 1일부터 발열과 기침, 오찬, 근육통 증상을 보여 3일 오전 서원국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D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서도 4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입국한 30대(음성군 거주) 2명(충북 136~137번째)이 격리해제 전 코로나 검진 검사결과 4일 오전 1시 20분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3일 충북 105번째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청주 서원구.충북 138번째)가 4일 오전 6시30분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추가 접촉자 및 이동 동선 확인 후 자가격리와 진단검사 진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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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道 충주휴게소 방문…역학조사 진행 중

충북 충주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기 시흥시 94번 확진자가 충북 충주지역을 방문해 방역당국이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흥시 94번 확진자 A군(10대 미만)은 지난달 23일 일행 3명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1시47분에서 오후 12시10분 사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하행선)를 방문했다.
 
이후 24일 기침과 콧물, 후각손실의 첫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31일 시흥시보건소 선별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군의 접촉자 및 이동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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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루 전인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53번(80대)이 이용하고 있는 상당구 용담동 소재 나래주간보호센터에서 또 다른 이용자(90대.청주 56번)와 이 시설 직원(청주 57번)이 같은 날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청주지역에서 28일 하루에만 6명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이날엔 청주 51번(40대.청주 흥덕구 거주)의 접촉자 A씨(40대.청원구 거주)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 51번은 청주 50번(40대.청주시 서원구 거주)의 접촉자이다.
 
청주 54번(40대.청주시 청원구 거주)은 청주 51번의 직장동료이고, 청주 55번(40대.청주시 흥덕구 거주)은 청주 51번의 배우자이다.
 
이틀 새 지인, 배우자, 직장동료 등 확진자와 가깝께 지내는 이들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청주지역에서 ‘n차’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 56번과 청주 57번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보호센터 이용자의 확진으로 진단검사를 해 확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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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업무 전담하나 통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영동소방서, 119이송 감염병 환자 통보 위반 조치 ‘직접 홍보 나서’

충북 영동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감염 의심자 등의 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영동소방서)


충북 도내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의 이송을 전담하고 있으나 이들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잘 지키지 않아 일선 구급대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119구급대원이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급대원과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이뤄져야 한다.
 
통보내용으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이같은 제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자 영동소방서는 직접 규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27일 영동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과 군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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