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올겨울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 7번째 검출

 AI 차단 방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와 충주시는 15일 고병원성 AI 위험기간인 3월 말까지 충주시 전역에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충주시 동량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큰고니 폐사체에서 올겨울 고병원성 AI가 3차례 확인됐다.

이후 H5형 AI 항원이 4차례 추가 검출돼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충북도는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 농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충주시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보고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화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생철새 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충주시 전역에 ▶식용란 주 2회 알 반출 ▶알 반출 차량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만 허용 ▶사료 차량 2일 1회 농장 방문 준수 ▶일회용 덧신 갈아신기 준수 ▶진‧출입차량 2단계소독(U자형→고압분무) 실시 등 방역 조치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산란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잠재 위험은 낮아졌지만 야생조류 북상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산발적 감염이 있을 수 있다”며“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충주시를 비롯해 도내 전 가금 농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aek3413@hanmail.net

실내·위험도 높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문 부착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1일부터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필요 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그 외에 도서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스포츠 경치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상업소를 찾아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업소에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 및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인 조길형 시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n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 방역의 주체로서 충주 안전을 위해 ‘일상의 잠시 멈춤’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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