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낚시를 법으로 규제하겠는가
낚시계가 시끄럽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낚시관련 법률을 통합해 국회에 제출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두고 낚시인들의 찬반여론이 낚시바늘만큼이나 날카롭다. 낚시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건전한 낚시풍토 조성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 초봄 낚시철을 앞두고 뜬금없는 바람소릴 불러오고 있다.
왜 그럴까. 공청회 토론회까지 거쳤다는 법안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내용부터 살펴보자.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후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어종처럼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함께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일정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낚시도구나 미끼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또한 납추처럼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낚시터업의 허가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이내서 10년 이내로 변경해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낚시관련 조항들을 묶어 단일 법률화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며 쌍수를 들고 있다. 특히 보호어종의 포획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전기충격기나 독극물 따위를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한 점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와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 판매를 규제함은 물론 그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낚시행위가 생태계에 끼치는 부정적 요인을 해소시키려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반대측은 상당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낚시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납추사용 금지조항과 관련해 "환경을 해하는 납추를 일부러 사용한 게 아니라 대체물질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체물질 상용화를 우선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끼 규제조항도 우선 수질오염을 부채질해 온 수입제품부터 규제한 뒤 시행하고 아울러 친환경 미끼 및 낚시도구 개발을 이유로 국민혈세를 특정기업에 지원토록 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낚시터업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조항도 저수지 등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특정인에 장기간 독점케 함으로써 특혜시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낚시면허제의 근거법으로 작용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양측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찬반을 떠나 취미 레저활동인 낚시를 단일 법률까지 만들어 규제하려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점이다. 혹여 낚시인 스스로 환경을 조성한 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환경의식이 결국 취미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지경을 불러오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귀 기울이란 얘기다. 그래도 납득 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낚시터를 찾아가 주위를 살펴 보라.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을 포함한 '낚시인들의 흔적'에 떳떳할 수 있을지….
공자가 말한 조이불망(釣而不網)의 망(網) 자가 단지 '그물질'만을 뜻하지 않음도 되새겨 볼 일이다.
낚시는 도(道)란 말이 있다. 낚시를 하되 욕심을 버리고 '빈 바구니'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도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낚시문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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