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건의문 전달, 피해주민 생활안정·권리구제 필요성 강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처럼 관심 가져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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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 영동군수와 옥천군수, 충남 금산군수, 전북 무주군수가 용담댐 방류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의 각 군수와 군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이하 범대위)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뜻을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당초 범대위는 이날 영동군청 상황실에 모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고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순으로 우편발송 릴레이 서명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 지역 군수와 군의장의 건의문 작성과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용담댐 방류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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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아시아뉴스통신DB |
특히 성명서에서 수해가 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점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을 유사사례로 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4군 범대위는“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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