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옥천군지명위 열어 ‘옥천호’ 명칭제정안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8년 04월 04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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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 옥천군은 군청에서 제2차 군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칭 대청호 지명 제정안을 심의 및 투표에 부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옥천군청)> |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대청호가 국가의 공식 명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 옥천군이 이 호수 명칭을 ‘옥천호’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3일 오후 군청에서 제2차 군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청호 지명 제정안을 심의 및 투표에 부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옥천호로의 지명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군 지명위는 대청호 유역 면적 중 옥천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고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 현칭 대청호 지명을 옥천호로 제정해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결론 냈다.
지난 2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현 대청호 지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9.4%, 옥천호로 제정하는 의견이 47.1% 등으로 나오며 주민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
군 다수의 주민이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 인근 지자체 중 가장 큰 면적이 수몰되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떠안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실제로 군 전체 면적 537.13㎢ 중 449.82㎢(83.8%)가 정부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토지 이용 및 개발 등이 제한된다.
9개 읍·면 가운데 청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 지역 곳곳에 지정된 수변구역이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돼 2중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강과 맞닿은 안남과 안내, 군북면 곳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포함된 3중 규제지역이다.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주민대표 단체는 금강수계 및 대청호로 인한 과다한 환경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지난 12월 주민 912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지명위원회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군민의 의견이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대청호는 청주·옥천·보은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단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대청호 지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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