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식물방역법 의거 과태료·손실보상 불이익

충북 충주시가 과수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산척면 상산마을 과수화상병 매몰작업 모습.(사진제공=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과수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도적으로 화상병 의심 증상을 은폐하거나 또는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우려에 대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3304농가로 348개소 192.1㏊가 확진돼 매몰됐으며, 지난 13일 충주시 산척면 2건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및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또 긴급매몰은 지난 21일 산척면 1개소를 끝으로 348개소가 100% 매몰 처리됐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난다.
 
입, 꽃, 가지 및 줄기 등에 감염증상이 생기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변해 점점 말라 가는 병이다.

따라서 발생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하며,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 방제관이 발생 과원 내 발생 주율을 조사해 5% 이상인 경우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홍보 전단 배부, 현수막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를 위반 시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과수화상병 현장 방제기술 개발 시험연구를 추진 중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매몰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321885@daum.net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공동 건의문 전달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20%)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충북도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5개 도가 똘똘 뭉쳤다.

충북도는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역시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으로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원인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문 작성에 동참한 시도는 물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는 한편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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