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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장회 충북 행정부지사가 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9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충북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215명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같은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도내 확진자는 440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 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이 10%,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50㎡이상)은 오후 9시 이후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각종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들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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