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위험도 높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문 부착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1일부터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필요 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그 외에 도서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스포츠 경치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상업소를 찾아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업소에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 및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인 조길형 시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n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 방역의 주체로서 충주 안전을 위해 ‘일상의 잠시 멈춤’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321885@daum.net

12월1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10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0일 박중근 충북 충주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박중근 부시장은 30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부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최근 이동 동선이 넓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을 지역사회 n차 감염 고리를 끊을 중요한 시간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발표한 1.5단계보다 더 상향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2단계 격상 조치로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 예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의 잠시 멈춤’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행사·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 수시로 손 씻기 및 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열, 목 아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꼭 보건소 안내를 받아 선별진료소를 찾을 것”과 “의료진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배달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박 부시장은 “코로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꼭 필요한 중대한 시기”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코로나의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전체·위험도 높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스포츠 관중 입장 10% 제한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 ▶종교활동 좌석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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