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저지대책위 “법적 타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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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 “후안무치”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해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면서 “경천동지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상주시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비난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 규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해 승인 요청해야 함에도,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현재 수립 중인 충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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