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미호천 황새복원 타당성 용역을 환영하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기사입력 : 2016년 07월 16일 11시 36분

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에서 10년 만에 ‘의미 있는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야생복귀 시키려는 사업이 다시 추진될 기회를 맞고 있다. 한반도 황새복원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지난 6월 청주시가 ‘미호천 일대 황새서식지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을 의뢰한 것을 계기로 제2권역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가 위치해 있어 한반도 황새복원의 메카로 불리는 이 지역이 최근 뉴스에 부각되면서 실로 오랜만에 ‘메카다운’ 관심을 끌고 있다.

1996년 설립된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그해 7월 러시아에서 1마리, 독일에서 2마리의 황새를 들여오면서 본격적인 황새복원에 뛰어들었다. 당시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속했던 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이로써 한반도 황새복원의 메카로 급부상 했고 청원군 역시 이 같은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동참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황새복원센터와 청원군은 2012년까지 황새 개체수를 늘린 다음 청원군 미원면 일대에 황새마을을 조성해 황새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다.

사업 초기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점차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찬성 목소리 또한 많아졌다. 지난 2006년 4월엔 미원면 주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원군, 황새복원센터 등이 나서 ‘황새와 공생하는 농촌생태복원추진위원회’까지 조직했다.

이들은 황새복원에 성공한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의 황새마을 조성사례를 바탕으로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공청회와 국제심포지엄 등도 계획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그해 10월 갑작스러운 걸림돌이 불거졌다. 사업의 중심에 서온 청원군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황새마을 참여가 어렵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당시 사업비로 제시된 300억원 중 문화재청이 70%를 대고 나머지 30%는 충북도와 청원군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였으나 재정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청원군의 입장였다.

청원군의 불참이란 암초는 한반도 황새복원사업을 3년 가량 지연케 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9년 문화재청이 다시 황새마을조성사업 공모에 나서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 공모를 통해 충남 예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의 사업 파트너가 예산군으로 바뀌었다.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자 문화재청과 황새복원센터, 예산군은 이듬해인 2010년부터 황새마을조성(황새야생복귀 제1권역 사업)에 박차를 가해 5년 만인 2015년 9월3일 드디어 8마리의 황새를 이 땅에 첫 방사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 1996년 황새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일이었다.

이들 방사 황새 중 일본 땅으로 날아가 사고사를 당한 1마리를 제외하고는 7마리 모두 건재하다. 특히 1쌍은 올해 5월 2개의 알을 낳아 자연부화에 성공함으로써 오래간만에 ‘황새 야생번식’이란 희소식을 안겨줬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보금자리를 틀었던 한반도의 마지막 텃새 황새 부부 중 수컷이 어느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은 해가 1971년 4월이었으니 무려 4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야생 황새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예산군은 지난 5월31일에도 광시면 장전리 방사장에서 2차로 황새 한 쌍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오는 18일엔 광시면 시목리 방사장에서 3차로 황새 5마리를 방사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산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 물론 이 지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반대 여론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예산을 황새가 날아다니는 생태문화관광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모든 지자체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앞선 지자체’가 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로부터 15일 빅 뉴스가 전해졌다. 아직은 ‘미호천에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타당성 용역에 불과하지만 청주시가 한국교원대에 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주시가 어떤 지자체인가. 예전에 잠시 동안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새복원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동참했던 청원군과 통합한 곳인 데다 황새복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원대가 위치한 곳 아닌가. 이런 점에서 청주시는 누가 뭐래도 한반도 황새복원의 메카인 게 분명하다.

같은 관점에서 비록 10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고 충남 예산에서 이미 제1권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황새복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황새복원의 싹이 튼 발상지에서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첫 발을 대디디려 한다는 점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지난 2013년 3월 황새복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해 개원한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원장 박시룡. 생물교육과 교수)은 청주시로부터 의뢰받은 이번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황새야생복귀 제2권역 조성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룡 원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이번 용역은 ▶상류인 진천군 백곡천과 초평저수지를 시작으로 세종시까지 약 63.4km에 이르는 미호천 일대가 실제 황새 서식지로 적합한 지의 서식환경 조사와 함께 ▶ 앞으로 청람황새공원을 방사지로 삼고 인근에 인공습지 같은 필요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제2권역 조성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한국교원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청람황새공원 입구를 외부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 입구를 개설해 추후 청주시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미호천에 순차적으로 여러 곳의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청주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미 충남 예산에서 황새야생복귀 제1권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어느 지자체이든 제2권역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타당성 용역에 나선 만큼 이른 시기에 참여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일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이상 그 결과를 고려하겠지만, 최근 높아지고 있는 미호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 역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저절로 굴러들어온 기회를 외면했던 청원군 시절의 우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길 기대한다. 청주시 나아가 충북도는 황새복원과 관련된 문제를 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바라보길 도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충북의 젖줄 미호천의 모래톱에선 이 지역 특산종 미호종개가 꿈틀 대고 그 위론 황새가 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본다.

괴산군과 청원군의 너무나 이상한 허가


 괴산·청원 관내의 달래강 중상류에선 요즘 이해 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줄기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나도 판이한 다슬기 채취허가가 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냉가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계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쪽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허가로 인해 허가받은 주민들이 되레 마음놓고 다슬기를 잡지 못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씨를 지우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싹쓸이 허가를 내줘 가뜩이나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6월 청천·칠성·괴산·감물 등 4개 지역 작목반에게 1년간의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말로는 다슬기 채취허가이지 속으로는 다슬기를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리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개 작목반당 허가한 그물 갯수부터가 작목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역당 1개씩인 작목반에 하루 2채씩의 그물만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반원수가 50명인 청천면은 25일을, 46명인 칠성면은 23일을, 11명인 괴산읍은 5.5일을, 13명인 감물면은 6.5일을 기다려야 개인적으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이뤄지는 다슬기 채취가 대부분 그물끌기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원들은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굶어죽기 십상이다. 반원들은 거의 다 다슬기잡이가 직업이자 밥벌이 수단이다. 돌아가면서 하루 몇 시간씩 할당제로 운영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번 기다리다 날새울 건 뻔하다.


 다음은 그물 규격이다. 다슬기 잡으라고 허가한 그물코의 한쪽 길이가 5cm를 넘어야 한단다. 작목반원들의 표현을 빌면 이는 갈퀴로 다슬기를 잡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피라미 잡는데 잉어그물 쓰는 격이다. 그물코가 5cm이상이면 다슬기가 주먹만 해야 한다. 반원들은 또 잡을 수 있는 다슬기의 크기를 1.5cm 이상으로 못박은 것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달래강서 잡히는 다슬기는 주로 1.5cm 이하인데 그 이상의 것만 잡으라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괴산군청 담당자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규대로 허가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하나 해당 작목반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심지어는 “다슬기 채취허가가 되레 다슬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족쇄”라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은 어떤가. 청원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미원면 옥화9경어업계(계원수 19명)에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한데 산란기 포획금지,자원보호,환경오염방지 등 기본조건만 제시했을 뿐 괴산군이 규제한 허가 그물수라든가 그물규격, 채취 가능한 다슬기 크기 제한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 허가기간도 5년이나 된다. 한 마디로 5년간은 알아서 잡으라는 것이다. 괴산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판이하다. 허가내용만 보면 전혀 딴 나라 같다. 물줄기는 같은데 지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판이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허가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다슬기가 ‘귀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지자체를 무조건 나무라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다. 제 아무리 관련법규가 있다하더라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면 정도가 지나치다.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법규마저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 또한 도를 넘어선 행정권 남용이다.

 

   달래강 특산물인 다슬기가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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