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업무 전담하나 통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영동소방서, 119이송 감염병 환자 통보 위반 조치 ‘직접 홍보 나서’

충북 영동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감염 의심자 등의 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영동소방서)


충북 도내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의 이송을 전담하고 있으나 이들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잘 지키지 않아 일선 구급대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119구급대원이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급대원과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이뤄져야 한다.
 
통보내용으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이같은 제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자 영동소방서는 직접 규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27일 영동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과 군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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