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청 "사업 철회" 항의방문
대구환경청장 만나 위법.부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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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경북 상주시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시청사 앞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이 28일 경북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달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 10여명은 이날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강영석 상주시장과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시청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온천 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청장을 만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위법.부당성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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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대영 청장(왼쪽 맨 앞)을 만나 온천개발 위법.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로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밖에도 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사업자가 상이한 것과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오수 방류, 갈수기 부영양화, 검증 불가능한 오수처리방법 등으로 신월천은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방문하고, 괴산군의회 역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이 힘을 모으고 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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