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코로나 19와 관련,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도가 28일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비 대면 브리핑을 갖고 “도내에서 15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도민들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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