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지난 2월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현관앞에서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전지대책위는 4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열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오수발생에 따른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과 생태계가 파괴 등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온천개발 백지화 소식을 접한 접한 도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와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작성 등 협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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