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택수 충북도 재안안전실장이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2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집답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에서는 감염경로가 다양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몇 주가 방역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도 할수 없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도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제한 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집합금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하고 동일 업종 다수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도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기존과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행사는 금지된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 즉시 집합금지명령하고 수차례 다수 환자가 발생한 종교계는 해당 종교계 전체 집합금지명령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연장․카페․음식점(150㎡이상)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하고 다수 감염이 발생한 보험업 분야는 집한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각종 교육, 상품 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 자제 및 타 지역 이동방문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및 밀집․밀폐․밀접 등 3밀(密) 금지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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