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건강 심각한 위협… 모든 수단 동원 대응"결의문 채택

청주시의회가 14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의회동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14일 괴산군의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비난했다.
 
이어 “상주시가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 유입은 남한강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부유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 및 오염물질이 유입돼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오염수로 인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파괴와 하류지역의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해 충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수도권 시민들과 연계해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는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인용 및 존중해 작금의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반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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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지대책위 “법적 타당성 결여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 “후안무치”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해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면서 “경천동지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상주시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비난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 규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해 승인 요청해야 함에도,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현재 수립 중인 충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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