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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충북 제천시가 제천시의회와 협의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기간 동안 휴업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1358개는 80만원, 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 3073개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6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2021년 1월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행정명령 조치를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7일 월요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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