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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한범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장 접수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이 지난 24일 이 사업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두 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처분은 정당하다하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쉬쉬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시는 법치국가 사회의 기본원리인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부정하는 태도를 왜 보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청주시장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2000세대 아파트와 터널 건설, 생태학습장인 솔밭공원 파괴 등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개발 사업임에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청주시는 소송으로 평가서 공개가 막힌 상황에서 시행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연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인지 시행업체의 이익을 위한 대행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민대책위는 “청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즉각 공개해야할 것”이라면서 “공동사업자인 시행업체가 원고, 청주시장이 피고가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시민들의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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