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지난 2월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현관앞에서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전지대책위는 4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열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오수발생에 따른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과 생태계가 파괴 등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온천개발 백지화 소식을 접한 접한 도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와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작성 등 협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경북 상주시 재추진에 “이참에 분쟁 근원 아예 제거”
전국 규탄대회 개최.대구환경청 항의 방문 등 계획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지역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이 이참에 분쟁 근원을 제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과 상주시 간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다툼은 지난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경북도가 1989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두 차례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이익 역시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우려돼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8년 6월 문장대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조성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산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은 상주지역의 개발이익만 따져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차영 군수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장대온천개발은 물론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 청정 괴산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법제처 법령해석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의 환경단체.관계기관과 연대한 규탄대회에 나서고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수십 년을 이어온 문장대온천개발 시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는 괴산군,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상주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낙영 괴산군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시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천개발과 그로 인한 훼손과 오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 대책회의를 연 후 온천개발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 했으며, 괴산군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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