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건강 심각한 위협… 모든 수단 동원 대응"결의문 채택

청주시의회가 14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의회동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14일 괴산군의 경북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비난했다.
 
이어 “상주시가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 유입은 남한강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부유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 및 오염물질이 유입돼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오염수로 인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파괴와 하류지역의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해 충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수도권 시민들과 연계해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는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인용 및 존중해 작금의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반려를 촉구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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