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원의 지역사회 전파와 행정마비 사태 막기 위한 조치
마스크 착용·여행 자제·모임 연기 및 취소 등 복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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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보다 철저히 시행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장면.(사진제공=영동군청) |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부터 방역활동에 솔선수범하도록 복무지침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원의 지역사회 전파와 행정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군은 출퇴근과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수도권과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 및 여행 자제,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 연기 및 취소, 청사 출입자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관리 철저 등의 복무지침을 정했다.
군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기본에 충실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근무 밀집도를 낮추고자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근무·보건·의료·방역·민원·보안 등 필수 근무요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부서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내식당 시차운영과 배식간격 1m 유지, 직원 1일 2회 건강상태 점검,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기존 안전대책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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