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11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전체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된다.

또 중위험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했다.
 
다만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및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 유지 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외 타지역 방문금지 및 집회참여 금지 권고와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완화했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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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원의 지역사회 전파와 행정마비 사태 막기 위한 조치
마스크 착용·여행 자제·모임 연기 및 취소 등 복무지침

충북 영동군이 보다 철저히 시행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장면.(사진제공=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부터 방역활동에 솔선수범하도록 복무지침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원의 지역사회 전파와 행정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군은 출퇴근과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수도권과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 및 여행 자제,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나 모임 연기 및 취소, 청사 출입자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관리 철저 등의 복무지침을 정했다.
 
군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기본에 충실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근무 밀집도를 낮추고자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근무·보건·의료·방역·민원·보안 등 필수 근무요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부서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내식당 시차운영과 배식간격 1m 유지, 직원 1일 2회 건강상태 점검,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기존 안전대책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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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에 이어 보은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주민 불안 가중’
23일 긴급 간부회의 열어 지역사회 병원균 원천차단에 집중키로

23일 충북 영동군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휴일도 반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방역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23일 영동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고 최근 인근 옥천과 보은에서까지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국적 위기 상황에 놓인 현재 영동군은 군이 가진 모든 인적‧물적 자원 등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병원균의 원천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된다.
 
또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날 군은 지역의 전반적인 방역체계를 재점검하며 지역사회 건강과 군민안전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꼼꼼한 방역활동을 지속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
 
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와 방역활동 동참과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방역소독차와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차량 방역활동도 지속된다.

또 군민들의 불편이 다소 따르더라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해 군에서 운영하는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노근리평화공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등의 공공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전통시장 5일장 등은 다시 운영을 중단한다.
 
공무원들도 마스크 상시 착용, 확진자 발생지 출장 자제, 회식·모임 자제 등을 실천하며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이 비상상황이니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태 진정 시까지 군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방역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별진소료 운영, 기차역 적외선체열감지카메라시스템 가동,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군민들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수시 배부하고 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의 위생수칙 준수 당부와 경각심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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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 19와 관련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도가 23일 오전 12시를 기해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실외(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있는 경우) 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10월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충북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시행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2주간 고강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오전 12시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된다.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들께서는 확산 추세인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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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25명 감염 ‘일파만파’…보건당국 바짝 긴장

 

23일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충북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하루  청주 8명, 보은 2명 등 총 10명이 코로나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 3월6일 5명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최다 발병 기록이다.

총 누적 확진자도 108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29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모두 25명에 달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 99~102번 확진자 4명은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확진된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A씨(충북 95) 의 남편과, 자녀, 손주 등 가족이다.

청주에 사는 60대 확진자 B씨(충북 103번)는 15일 아내와 함께 자가차량으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공연 관람을 다녀 왔다.

22일 청주 상당보건소로 부터 광복절 집회 당일 기지국 전파 노출자로 검사 권유를 받아 상당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확진자 C씨(충북-104)는 지난 1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친구인 (인천 계양구-65) 확진자를 만난 이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씨(충북-105. 청주거주)는 지난 11일 (평택-52) 확진자가 방문한 청주실내수영장을 4일간 이용한 후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D씨의 접촉자는 남편과, 자녀 등 3명으로 이들도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대 확진자 E(충북108.청주거주)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현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2명 나왔다.
 
확진자 F씨(충북 106)은 지난 16일 청주 ‘은행리지성전순복음교회’와 16일, 19일 두 차례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2일 보은군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3일 오전7시 45분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준비 중이다.
 
G씨(충북-107) 는 17일~18일간 인천 갈릴리교회 교인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후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고 보은군보건소에서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3명(부인, 셋째아들 부부)은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충북도 이날까지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중 70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 집회 596명, 사랑제일교회 26명, 우리제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및 경찰‧소방 대응인력 등 82명이다.
 
진단 검사결과 13명이 코로나 진단을 받았으며 91명은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
 
충북도는  8.15 광복절 집회 참석 예상인원 700여명(버스 580 개인차량 120)에 비해 아직도 많은 인원이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도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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