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현수막 적발 4건뿐, 공공기관 무분별 현수막 눈살

충북 충주시 호암동 세경아파트 앞 한 상가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 모습./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충주시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날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거리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임광아파트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사거리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나일론 끈을 제거하고, 도로변의 불법 부착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작업이 펼쳐졌다.
 
또 즉시 정비가 어려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계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추후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시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충주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 건물과 가로수, 전봇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시가 불법 현수막 철거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주시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적발한 건수는 총 4건에 과태료 421만6000원이 전부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이나 건물,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거나 단속은 미비하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나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시민안전에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다.
 
적용 배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안내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에 요인이 된다.
 
실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절반 이상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 ‘명절 고향방문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 장터, ‘무허가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그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공공기관이 내건 이들 현수막 중에는 적용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민 A씨는 “현수막 게시 적용 여부를 떠나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스스로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옥외광과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그 즉시 철거하겠다”고 답했다.321885@daum.net

올해 불법 현수막 적발 4건뿐, 공공기관 무분별 현수막 눈살

충북 충주시 호암동 세경아파트 앞 한 상가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 모습./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충주시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날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거리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임광아파트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사거리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나일론 끈을 제거하고, 도로변의 불법 부착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작업이 펼쳐졌다.
 
또 즉시 정비가 어려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계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추후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시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충주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불법 현수막이 건물과 가로수, 전봇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시가 불법 현수막 철거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주시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적발한 건수는 총 4건에 과태료 421만6000원이 전부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이나 건물,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거나 단속은 미비하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나 교육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현수막도 시민안전에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다.
 
적용 배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안내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에 요인이 된다.
 
실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절반 이상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 ‘명절 고향방문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직거래 장터, ‘무허가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그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공공기관이 내건 이들 현수막 중에는 적용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민 A씨는 “현수막 게시 적용 여부를 떠나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스스로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옥외광과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그 즉시 철거하겠다”고 답했다.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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