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지난 2월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현관앞에서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전지대책위는 4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열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이 무산되면서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오수발생에 따른 하천의 자정능력 상실과 생태계가 파괴 등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온천개발 백지화 소식을 접한 접한 도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와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작성 등 협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괴산군대책위 “전면 무산 때까지 끝까지 투쟁”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21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이날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해 괴산군뿐만 아니라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 등 하류지역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현저히 침해되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진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괴산군대책위는 전했다.
 
괴산군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 전체가 입는 사업”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면 무산될 때가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경북 상주시청 "사업 철회" 항의방문
대구환경청장 만나 위법.부당성 설명

이차영 괴산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경북 상주시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시청사 앞에서 온천개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28일 경북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달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 10여명은 이날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강영석 상주시장과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주시청 실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온천 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청장을 만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위법.부당성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이 시점에 재개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도 상주시는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차영 괴산군수(오른쪽 맨 앞)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등이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대영 청장(왼쪽 맨 앞)을 만나 온천개발 위법.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이어 “상주시는 관광지 조성계획 4차 변경승인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05년 4월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로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 밖에도 평가서 초안과 본안의 사업자가 상이한 것과 초안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역시 규정 위반”이라며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상주시의 태도에 괴산군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에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오수 방류, 갈수기 부영양화, 검증 불가능한 오수처리방법 등으로 신월천은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악화는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 통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는 괴산군청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방문하고, 괴산군의회 역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이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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