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 19와 관련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
충북도가 23일 오전 12시를 기해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실외(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있는 경우) 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10월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충북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시행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2주간 고강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오전 12시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된다.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들께서는 확산 추세인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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